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환급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한 해 간의 발생한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한 해간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환급 조건과 같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면서 직장에서 받은 소득 이외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진행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전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종소세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
매년 1월1일 ~ 12월31일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며 이 기간 이후에 진행이 될 경우 '기간 후 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 이내에 납부도 마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조건은 ?
급여,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원천징수 세액(3.3%) 또는 납부했던 국세와 지방세가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높을 때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은 수익이 생겼을 때마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해당하며 종소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결산한 뒤 이 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최종 결정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은 ?
프리랜서의 경우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신고 진행시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추후 적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엄청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금액과 현재 소득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자신의 현재 소득에 대해 상담을 받는것이 현명한 벙법입니다.
만약 현재 기한을 놓친 경우라면 지난 기한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대상여부는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총액을 확인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 되는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의 환급일은 대부분 1개월 이내인데 6월 내로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입금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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