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란?
●지역 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신청 기한은 22년 7월 1일부터 9월1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신청 접수된건은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공제 적용되며 9월 이후 신청분은 공제를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 주택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일 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신청 접수 불가
추가적으로 1금융권(은행),2금융권(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등),3금융권(대부업체 등)에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자 입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대상 주택
* (구입)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x 1억5천만원(전월세 기준액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월세금액 x 40)] x 30/100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의 대출금액 평가는
1세데 1주택자는 대출 잔액의 60%, 상한 5000만원
1세대 무주택자는 대출잔액의 30%. 상한 1억 5000만원 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이후에는 매년 11월에 대출잔액 확인 후 공제가 계속 적용되며 공통으로 세대 변경, 부채 완납, 대출잔액 미신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매도,다주택자 전환,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 종료, 주소지 이전, 주택 매수로 1주택자 전환과 같이 공제종료 사유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공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방법
1. 공단 홈페이지
2. THE 건강보험 앱
3. 방문
총 3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아직 전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저는 사전 신청을 하여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나왔으나 신청후 9월부터는 2만원 대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른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 좋은 혜택으로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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