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최대 40만명 지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 가능
- 코로나19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 연체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① 코로나 피해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취약차주(부실차주/부실우려 차주) 세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 지원 불가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신용 상태 · 대출 유형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순(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가능
·원금 조정
- 부실 차주 :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조정
- 부실 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
(예 : 3~4%대, 추후 확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 허위 서류 제출, 고의 연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는점 주의 하세요
※ 사전상담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9월 중 새출발기금 콜센터 별도 운영 시작!
·접수 : 10월 중 개시(1년간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연장)
·창구 :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곳)
자세한 사항은 복지멤버십 제도 및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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