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이체 시 추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수억 원 현금 계좌 이체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차용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말고도 다른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증여세 없이 현금 계좌이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과 차용증의 차이
차용증은 이자지급이 해당되고 차용금액은 1~2억 내외며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세계약은 이자지급이 없어도 되고 차용금액은 큰 금액으로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 활용하기
한 예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부모님이 세금납부를 대신하게 되면 납부한 세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금 납입할 돈이나 수입이 없어 자녀가 분양자금을 대신 조달하고 입주해서 살다가 추후 증여받기로 합니다.
이런 경우엔 자녀와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금 잔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나중에 전세보증금까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명의를 이전해줍니다.
전세보증금 채권자는 자녀 그대로지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자가 부모님에게 자녀로 바뀌게 되며, 가족 간 전세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 요건
1.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까지 해야합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 및 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 지급을 해야 하며,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3. 임대인의 거주는 불가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할 경우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전세 자금출처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은 전세대출도 불가하며, 전세자금출처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전세계약은 위 내용과 같이 모든 절차와 전세 자금 출처까지 문제없을 경우에만 주의하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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