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쓸데있는 지식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by 오스카 리 2022. 10. 7.
728x90
반응형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 64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그럼 지원 조건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등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

- 연령조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 64세인자(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 중증장애인 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자

 

-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지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 차상위 초과자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직역연금 조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자격 증빙서류

 

신청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신청의 경우, 방문하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미리 제출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자격>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방법]

step.1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클릭

step.2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3 신청인 및 가구원 기본정보 입력

step.4 신청인 및 가구원이 각각 신청할 서비스 선택

step.5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

step.6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step.7 신청인의 계좌정보 입력

step.8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동의 여부 및 차상인장애인가구 여부 선택

step.9 소득재산신고 입력 및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step.10 신청 완료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728x90
반응형

댓글